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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성수초등학교 시설개방 이용수칙

  1. 1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 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    시설명사 용 료비 고
   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
    일 반 교 실 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20% 가산
    시청각교실, 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20% 가산
    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660㎡ 초과시50%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20% 가산
    운 동 장10,00020,00030,000인조잔디200% 징수 천연잔디400% 징수
   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  2. 2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 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    시설명사 용 료비 고
   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
    일 반 교 실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20% 가산
    시청각교실, 특별교실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20% 가산
    체육관, 강당40,00060,00080,000660㎡ 초과시50%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20% 가산
    운 동 장20,00040,00060,000인조잔디200% 징수 천연잔디400% 징수
   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

  • 1. 접수번호 :
  • 2. 사용허가 신청자
    • 성명(대표자명) :
    • 직업(단체명) :
    • 주 소 :
    • 연 락 처 :
  • 3. 사용허가 신청내용
    사용허가 신청내용
    시설명사용목적사용일사용기간사용인원사용료(원)비고
    -(시간)
  • 4. 사용조건
    • 가.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    • 나.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.
    • 다.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.
    • 라.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.
    • 마.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,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  • 바.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.

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
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
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년 월 일
  • 신청인 성명 : (인)
  • (전화번호 : )
  • 성수초등학교장 귀하
결재 테이블
결 재담당체육부장교감교장
  • ※협조 : 교육행정실장
  • [별지 제16호서식(제27조)]

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대장

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대장
일련 번호사 용 시설명일시 사용허가 신청자사용 목적사용 일자사용기간사용 인원사용료결재
직업 (단체명)성명 (대표자명)연락처
담당실장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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