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수초등학교 시설개방 이용수칙
- 1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- 2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
- 1. 접수번호 :
- 2. 사용허가 신청자
- 성명(대표자명) :
- 직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- 3. 사용허가 신청내용
- 4. 사용조건
- 가.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- 나.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.
- 다.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.
- 라.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.
- 마.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,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바.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
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.
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
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
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년 월 일
- 신청인 성명 : (인)
- (전화번호 : )
- 성수초등학교장 귀하
- ※협조 : 교육행정실장
- [별지 제16호서식(제27조)]
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대장